9월, 2023의 게시물 표시

대출거래 시 주의사항

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- 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- 1) 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 꼭 메모·저장 하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 (업체상호명, 연락처 등 대출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) 2 ) 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      사기행위입니다. 3 ) 대출나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 (대출나라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/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) 4 )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(거마비)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 5 )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(공증비)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, 선이자,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 6 )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% 입니다. (추가, 수수료 비용 포함)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 7 )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(상호,연락처)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      기해야 합니다. 8 ) 공인인증서 (ID, 비밀번호, OTP)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9 ) 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 (대포통장,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.) 10 )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...

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

이미지